제주 코로나19 양성자의 이동경로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유출되자 제주도가 감찰에 나섰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의 공문서는 서귀포 위호텔 직원의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22일 오전부터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급기야 도내 유명 온라인 카페까지 게시됐다.

문서에는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A(22.여)씨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특히 17일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이름은 물론 식당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21일 A씨가 탄 택시의 번호판까지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서 상단에는 ‘본 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서 가운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청렴혁신담당관을 통해 최초 작성자와 유포경위를 차례로 확인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유출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관련 공문서도 확보해 작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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