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23일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데이트 폭력 범죄, 디지털 성폭력, 웹하드 카르텔 등 신종 범죄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안이한 대처와 전문성, 효율성,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여성 정책의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재 벌금 10만원의 경범죄로 조치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악용을 막기 위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해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최대한 악수와 접촉을 자제하고, 눈인사와 따뜻한 미소로 인사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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