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올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만 65세가 도래하거나 기존에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및 방송(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막방송, 읍면동 자생단체회의, 경로당 등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등 올해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 나가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 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1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만원이 각각 상향 됐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기본공제액도 96만원으로 2만원 증액됐다.

따라서 제주도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수급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재안내해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및 탈락자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연간 8회)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해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6만961명(전체 노인인구의 61%)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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