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출어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매해 제주 바다를 뒤덮던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도 자취를 감췄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행위로 검거(나포)되거나 단속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단 한척도 없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해경은 3척을 나포하고 41척을 단속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3척을 검거하고 31척을 단속했지만 올해 1월에는 검거 건수가 없다. 단속도 14척에 그쳤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선단을 꾸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 침입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 등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을 반복해 왔다.

1월초에는 하루 70~80척의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EEZ에서 조업을 했지만 2월 보름간 단 한척도 조업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하루 100척이 넘은 적도 있었다.

현재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선원들도 제주 해역까지 원거리 조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어장 등에서 금어기가 시행되고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어선 출어시기를 지역별로 늦추는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해경 관계자는 “오늘 우리측 EEZ에서 정상적인 신고를 마치고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은 6척에 불과하다”며 “단속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적발 어선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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