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서귀포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정부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1차산업 관련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해 상충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도서(島嶼)는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는 전국 어느 도서지역보다도 육지와 멀지만, 도서지역에서 제외됐다.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운임 지원을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여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3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제주는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매해 농림축산식품분에서 제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도서지역과 함께 제주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제주를 도서지역으로 묶어 해상운송비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빈약한 설득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해상운송비와 목적 자체가 다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 특수성을 고려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실증연구 예산 8억원’이 반영됐다고 홍보하지만, 관련 법률 상충을 해결하지 않고 제주를 도서지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최근 4년간 평균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717억2000만원으로 전국 해상물류비의 92%를 차지할 정도다.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제주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계속 약해지면 전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농산물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지역과 분리해 별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 시급하다. 명운을 걸고 해상운송비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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