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 도민참여단 ① 제주시갑 "제2공항 이슈-난개발 방지법 필요"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가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한다. 99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은 총선 어젠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선거구별로 세 차례에 걸쳐 도민참여단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전을 받은 31명, 20~30세대 2명 등 모두 33명의 도민참여단이 추천됐다. 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모두 99건이다.

그렇다면 제주시갑 선거구 유권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지역현안은 무엇일까?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번째는 난개발 지양과 환경보전,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순이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 제주시갑 지역 최우선 현안은?

언론 4사 제주시갑 선거구 도민참여단은 지역에서 가장 최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교통과 주차문제를 꼽았다. 33명 중 13명이 교통-주차-도로개설을 요구했다.

인구가 많은 노형동 주민들은 드림타워 완공 후 나타날 교통혼잡 문제를 가장 우려했고, 원도심 주민들은 주차문제를 많이 꼽았다.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양돈 및 축산시설로 인한 냄새민원과 지하수 문제, 이호유원지 개발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보전 문제도 현안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연동과 용담동 주민센터 확장 및 신축, 한림항 및 추자면 여객선 운항, 읍면지역 인구 고령화 등도 나왔다.

◇ 제주도 전체 최우선 현안은?

지역구 현안이 아닌 제주 전 지역 최우선 해결 현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2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제2공항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다.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입장이 12명이 나왔고, 찬성 입장은 7명이었다.

제2공항 반대 이유로는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이하게도 민선 5기 우근민 지사가 논의 중단을 선언했던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건이나 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4건이 제시돼다.

기타 의견으로 트램 등 신교통수단 검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 밤 10시 이후 심야버스 확대 의견도 제시됐다.

◇ 지역 국회의원이 제정 또는 개정해줬으면 하는 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제정 또는 개정해줬으면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7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4.3특별법 전면개정' '주민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입도세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 개정' '난개발 방지법'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항공법 제정'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보이지만 당선되면 하늘의 별처럼 보기 힘들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3명 뿐인데 제주도 이익보다 정치행보 위주로 하고 있다'는 쓴소리와 함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민참여단 어떻게 구성됐나?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4.15총선을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도민참여단은 총 99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각 2명씩 추천받은 뒤 인구 3만명 이상 읍면동에서 1명을 추가했다. 또한 청년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20~30대 유권자를 선거구별로 추천받았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갑 33명 △제주시을 30명 △서귀포시 36명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