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고당도 감귤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바꾸기 위한 성목이식과 우량품종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에 최근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여야 한다.
 
지원은 1ha당 성목이식의 경우 최대 5500만원, 품종갱신은 최대 5800만원이다.
 
원지정비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비 지원액도 기존 1ha당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원지정비 참여농가는 2023년부터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고품질 감귤 생산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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