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8.여)이 전 남편 살인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계획적 범행 여부를 두고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한번 검찰과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하며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펜션 내 혈흔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유정의 범행 전 각종 자료 검색 및 범행도구 주문내역 등을 이유로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선 24일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2019년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발 속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의 객관성과 제3자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