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억원대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를 저지른 40대 건설업자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6)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2016년 제주시 오라동 등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난에 처하자 2017년 3월 A사 등과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 양씨는 중국인 피해자 B씨와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인 2018년 1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억7216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양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명을 상대로 9억원대 분양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양씨는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타운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주체가 될 수 없었다.

2017년 6월에는 타운하우스 내에 1대당 1500만원인 고급 냉장고 35대를 설치하면서 납품 업체에 분양가 11억원 상당의 타운하우스 1동을 허위로 담보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냉장고 발주를 위한 매매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조문서로 대금 지급 없이 냉장고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탁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액 규모도 20억원을 넘어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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