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27) 행정사무조사 연장선 돼야...철저한 검증 송악산 보전 단초 기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조감도(아래)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조감도(아래)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3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송악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 남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지난 2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활동기간만 1년3개월이 걸렸고, 19차례의 공식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7회, 실무회의는 56회 개최했다. 이러한 활동결과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22건의 시정 및 67건의 권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활동결과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로 볼만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최초 개발사업 승인 이후 사업진척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승인이 빈번했고, 심지어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제주특별법의 운용체계 미흡과 체계적인 환경 보존·관리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으로 재확인됐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관리체계가 부적정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흡한 운영체계도 지적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또한 활동 결과의 한계도 분명했다. 행정사무조사의 동기가 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여러 가지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결론은 시정·권고에 그치고 말았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말 없는 결론을 맺은 느낌이다. 들어서지 말아야 될 입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관은 크게 훼손됐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는 셈이다. 

주목받는 송악산 개발사업 도의회 심의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한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활동보고에서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과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배경은 도민상생과 괴리된 제주특별법 운용과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주민공감대를 마련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도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상호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조사 활동의 맥락을 볼 때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 심의는 행정사무조사의 연장선이 돼야 한다. 이 사업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중심 현안으로 주민들 간의 찬반 여론이 표출되면서 주민갈등의 소지도 높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평가서의 부실은 물론 환경보전방안은 심각한 수준에서 문제가 크다는 논란을 안고 온 사업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는 이미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 사업의 승인권자인 원희룡 지사 역시 도지사 후보시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처럼 갖은 논란과 문제들을 안고도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인·허가 과정의 마지막 절차까지 왔다. 제주도의회마저 이 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송악산의 절경은 영영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바로잡아 송악산 보전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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