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21) 연차와는 별개,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2020년이 되고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담이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부터 있었던 최장 90일의 휴직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휴가제도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그것이다.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의 학교행사 등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단위로 끊어서 1년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이고,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부각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간 연기했다가 또다시 2주를 연기하여 3월 23일 개학을 발표했다. 또 학원들에는 휴원을 권고했다. 학교와 학원이 멈추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난감해졌다.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 몸이 두 개가 아니고서야 감당할 수가 없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할 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연차휴가제도와는 다르게 1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법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아 무·유급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부분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가 논의되었고 노동부가 최근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 긴급지원을 통해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노동자에게 긴급돌봄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원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검토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일 5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노동자이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내용은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당 5만원의 긴급돌봄 비용지원이다. 맞벌이 노동자라면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각각에게 지급되어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벌이 노동자의 가구는 최대 25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1인에게 10일까지 지원된다. 또한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올 초에 진행했던 상담은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데 사업주가 연차를 먼저 소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했고 사업주에게 휴가 지급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개학연기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이후에 종료되더라도 현장에서 안착화 될 수 있길 바란다. 

코로나19의 확대로 인해 지역의 노동 환경이 불안하다. 그 어느 때보다 권고사직과 휴업, 해고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고 개별상황이 아닌 집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텔 등 관광업계에서는 연차소진이나 순환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학이 연장되면서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노동자는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예기치 않은 무일푼 상황에 놓였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직장은 그나마 나은 경우일 수도 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은 지역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위급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노동 인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0. 1.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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