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생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2300여명 중 2000여명이 방학 중에 임금을 못 받는 방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이다. 30여개 직종 중 20여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며 "코로나로 휴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월과 2월 방학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견뎌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개학연기 3주 동안 무급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른 휴업이라고 밝혔지, 방학의 연장이라고 한 적이 없다. 교육부 3월 2일자 보도자료에 '전국의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주일 추가 연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불평등이 질병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는 넘치고 넘친다. 공무원과 교사와 다르게 방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만 생계의 위협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지침 적용 또는 재택 근무 시행 △휴업수당 지급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발생할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 등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코로나로 인한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고자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말 공문을 시행하고, 오전에는 교사가 오후에는 전담사가 긴급돌봄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다"며 "아주 소수 학교이지만 오전, 오후 모두 긴급돌봄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학교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많은 공무원, 의료진, 교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동참도 없이 지금의 어려움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가 있다면 이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의 결정이 잘 준수되도록 점검 및 지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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