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에서 민간인이 철조망을 훼손하고 부대 내부로 침입하는 일이 벌어져 군 당국이 제주해군기지전대에 대한 전투준비지원태세(전비태세) 합동 점검에 나섰다.

해군은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를 적용해 민간인 A씨 등 4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전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오후 2시16분쯤 이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해군기지전대는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10분 민간인 침입 상황을 확인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이들은 대공혐의점이 없어 퇴거 조치를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철조망 훼손에 이은 민간인의 부대 내 진입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상대로 대비태세 합동 검열에 나섰다.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대 경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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