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미등록 외국인의 불법 고용에 반발해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과 등 공무원 2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사업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5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서귀포시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이다.

노조는 2019년 12월27일 오후 3시 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철근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제주도상하수도본부 대정처리장 증성사업 담당자에게 알렸다.

올해 1월에는 직접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해 대처 방안을 들었다. 노조는 이후에도 미등록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현장을 찾아 증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와 8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다.

노조는 “한 달에 7~8일 일하면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뼈랑 끝에 서있다”며 “제주도가 발주한 건설현장 조차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해 달라고 호소해 봤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관급공사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효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노조는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보장과 불법외국인 고용시 제재를 강제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제주도와 의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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