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종합건설-제주온천개발조합 분쟁 대법원 계류중...최종결과 따라 경매 판가름

제주온천(세화·송당)관광지 개발사업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양수남 시민기자]
제주온천(세화·송당)관광지 개발사업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양수남 시민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중산간 난개발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온천(세화·송당)관광지 개발사업의 분쟁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9일 제주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에서 일부 토지주와 유치권자간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제주온천관광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와 송당리 일대 232만6800㎡ 부지에 1조500여억 원을 투입해 관광호텔과 온천장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1998년 사업시행자로 (주)제주온천과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지정하고 옛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적용해 2001년 세화·송당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승인을 내줬다.

제주온천과 도급계약을 맺은 (주)신라종합건설이 2003년 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비 문제로 2004년 7월 터파기 작업 도중 공사가 멈춰 섰다. 당시 공정률은 4.3%였다.

제주온천은 2004년 10월 도급사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신라종합건설이 부동산가압류와 기성공사금액 지급 청구로 맞서면서 소송전의 서막이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8년만인 2012년 신라종합건설은 200억원대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반면 제주도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2011년 2월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했다.  

더 나아가 그해 3월에는 산지관리법에 근거해 산지전용 복구 명령을 내렸다. 2012년 10월에는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온천원 보호지구지정까지 전면 해제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긴 신라종합건설은 인허가 절차와 관계없이 2013년 5월 채무자인 제주온천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2016년 3월 경매 개시 결정을 하자, 제주온천조합은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맞섰다.

2018년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했지만 항고심에서는 피신청인(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최근 채권자와 채무자 일부가 사업 부지에서 컨테이너와 펜스 등 시설물 설치를 두고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양측 모두 산림훼손과 재물손괴, 퇴거명령 불응, 업무방해 등을 주장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다행히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200억원대 토지 경매 소송이 현실화 될 수도 있어 법정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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