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제주에서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와 동승했던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최모(20)씨와 오모(2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오전 6시47분께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에서 공공근로자(환경미화) A(73·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신모(21)씨와 동승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까지 신씨와 술을 마셨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던 신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이들은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같은날 오후 3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주택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