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의무경찰의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무료 이발봉사를 도운 박아영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 등 4명은 최근 해경 소속 의경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됨에 따라 이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무료 이발 자원봉사에 나섰다.
고민관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나눔과 배품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경찰들의 이발을 무료로 자원봉사 해준 박아영 점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했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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