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슈빨리감기] (18) 고3 유권자가 미성숙한 존재?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선거부터 만18세의 고3도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각이 교차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3들은 건강한 유권자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가 크단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했는데, 이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겁니다. 선거연령 하향 관련 논의는 2004년 본격화돼 꽤 오래 이어져왔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 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인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을 포함해 그 이전 출생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수는 전국적으로 약 53만명, 이중 고3은 6만6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주에서는 현재 고3이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학생은 총 1996명.

유권자라면 누구나 후보자, 정당,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공개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이든 온라인이든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당연히 금지입니다.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일, 이와 관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일 모두 금지입니다.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안됩니다. 본인의 아빠가 선거에 출마했다며 같은 반 친구가 ‘잘 부탁한다’면서 식사를 사주는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만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무려 50배인 50만원을 과태료로 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두가 선거연령 하향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진영 대결로 교실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 '고3학생들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모 교육단체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3은 의존성이 심하다”, “고등학교가 난장판이 될 거다”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고3 학생 당사자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선거기간 좋은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현재 선거법이 정한 방식대로 의사를 표현하는 일. 그리고 투표당일 현장에 가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

고3들이 더 건강한 유권자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동안 걱정들이 우려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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