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융자규모가 전년(1800억원)대비 700억원이 증가한 2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상환금리도 0.7%로 낮아졌다.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나 생산자단체(법인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농어가는 최대 1억원, 생산자 단체는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코로나19 여파 등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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