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성과평가 시행계획'이 6일 확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3개 성과목표(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구현, 청정제주 조성)․ 핵심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38개 지표로 설정됐고, 2019년 대비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가 개선.성과평가하게 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다른 조사기관과 유사․중복되는(제주도 방문객 실태조사-제주관광공사) '내․외국인 관광객만족도'설문조사 지표가 삭제됐다.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지하수 관리 지표 신설, 폐기물 재활용 및 미세먼지 대응 환경지표가 확대됐다.

그 외에도 성과지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민치안 지표)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축, (첨단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지원, (수출증가) 스타상품 통합지원, (제주관광)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실적 등 8개 성과목표치를 신설․변경해 기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 개선됐다.

설문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정책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객관성도 강화하게 된다. 

제주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주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확정된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해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기여정도를 분석하고 제도보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시행 등을 전 부서와 협업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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