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가짜뉴스 유포자와 마스크 사기범들이 줄줄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15개 사건에 대해 20명을 적발하고 이중 5건(5명)을 송치해 10건(15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입건은 마스크 유통 불법행위가 10건(사기 8건, 매점매석 2건)으로 가장 많고 가짜뉴스 4건, 개인정보 유출 1건이다.

A(40)씨의 경우 2월10일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경기도에서 중국 바이어를 만났다”고 허위 진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를 의심해 파출소 2곳이 폐쇄하고 형사과와 상황실 직원 각 4명씩 8명, 의경 2명 등 모두 20명을 격리조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제주시청 특정 음식점에서 직원이 고열로 쓰러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가짜뉴스 4건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기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중 상당수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이었다.   

경찰은 2월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2만 위안, 우리 돈 약 2000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B(3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2월초 온라인에 보건용 마스크 수십만 장이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려 중국인 4명을 상대로 8만1000개 매매대금인 총 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중국인 C(33)씨도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현직 공무원이 입건 대상이다. D씨는 2월22일 서귀포시 간부회의가 끝난 후 도내 2번 코로나19확진자의 동선이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확진자가 2월17일 서귀포시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이름은 물론 식당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21일 A씨가 탄 택시의 번호판까지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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