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
제주시 갑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생당 양길현 예비후보가 국책사업을 포함한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합의 과정 등을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혜의 관광지 제주 공공자원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투기·환경파괴적 시도가 제주시 탑동 매립부터 제주 제2공항 사업 등 주기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포함해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합의나 제주도의회 의결 없이 추진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하겠다. 또 제주의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출자 50% 이상이나 종업자의 반 이상이 도민인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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