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13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에 2020년 임금교섭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버스노조는 “2019년 7월 이후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2019년 임금협정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명분 삼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20년 임금교섭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각 7개 민영버스회사로부터 임금교섭위임을 받지 못했다며 교섭절차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노조는 또 “7개 민영버스회사는 개별임금교섭은 불가하다면서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임금교섭위임 또한 불투명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즉시 각 7개 민영버스회사로부터 임금교섭위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임금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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