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주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한해 일반지역(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 조달계획과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서귀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업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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