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 정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9월30일까지며, 경영난으로 폐업을 검토하거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 소상공인에게 영업양도광고비, 원상복구비원, 사업정리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광고비는 최대 50만원, 원상복구비용은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며, 각각 20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나 팩스(064-758-5712),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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