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道교육청 설립기금 개정안’ 발의…“기금 사용범위 확대 교육재정 효율성↑”

제주도교육청의 기금 용도를 확대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교육청의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주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금 조례 제명 자체를 ‘제주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바꾸는 한편 기금으로 시설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 문제를 비롯해 시설비 이월액의 문제, 관련 조직의 문제 등에 집중해왔다”며 “문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되고,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면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을 강화하는 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원 넘게 책정되어 있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돼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기금은 2009년에 조례가 제정돼 학교 설립 비용으로 적립된 이래, 2018년도에 학교신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019년도에는 기존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애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돼 2019년 연도말 현재 1289억여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강시백,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부공남, 양영식, 오영희, 홍명환, 현길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3월18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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