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휴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가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휴원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권고로 건물 임대료, 강사·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서비스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정부 정책금융지원 대상 확대 발표 당시 지원 업종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등과 면담을 갖고,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대출 금리의 2.1%(이차보전액)를 제주도가 지원하면 보증서 담보기준으로 수요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내 운영 중인 학원·교습소는 총 1534개소(학원 1116, 교습소 4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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