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받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명백한 위법 행정”

지난 2009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 매립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제주도의회는 3월17일 오후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현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행정당국(서귀포시 성산읍)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특별법 제355조 제3항은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공유수면 매립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경위, 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등을 밝히고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감사위 조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내 22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8년 8월 신화역사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19차례 특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7회, 56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해 총 87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시정 21건, 권고 66)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의결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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