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가맹점 할부수수료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지원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도내 영세가맹점 3만7017곳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은행은 침체된 경기에 도움되고, 기업과 지역사회,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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