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지사 정당활동 홍보 공보관에 선거법 위반 '경고'....“선거에 임하고 싶으면 지사직 사퇴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활동을 제주도가 언론에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어제 뉴스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해당 부서장에게 ‘경고’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제주도정을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다. 또 공무원을 도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원 지사에 화살을 겨눴다.

이어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간신히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제주도민과 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현재 제주도 공보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당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아직도 어떠한 사죄도 없이 제주도 공보관이라는 자리에서 이번 원지사의 개인적 행동을 언론에 배포한 것”이라며 측근인 공보관까지 겨냥했다.

해당 공보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와 그 주변인들은 제주와 제주도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신과 측근의 범법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제주 공직사회를 도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다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를 향해 “지금 당장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지사의 역할이 무언지도 모르는 공보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정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해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도정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기를 바란다”고 훈계했다.

이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취업지원기관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업체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 고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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