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 해제 통보를 받은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4월21일 호텔롯데가 제주도(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에 대한 변론을 연다.

호텔롯데는 총사업비 1978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색달동 산 28번지 일대 41만3612㎡ 부지에 휴양콘도(73실)와 레스토랑 농산물 판매센터 등을 짓는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2011년 7월 해당 사업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사업자도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전문휴양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제주도는 지정 목적으로 ‘제주 중산간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휴양문화시설과 테마시설 등을 도입해 특화된 관광휴양시설을 조성,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했다.

제주도는 계획된 투자기간에도 롯데측이 지정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7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취득세 26억원, 재산세 3년치 5억원 등 총 31억원 상당의 감면액을 추징했다. 롯데측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은 56곳이다. 이중 1호인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15곳이 지정해제 돼 41곳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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