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와 도두에 이어 우도에서도 해상 관련 영업권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동시다발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 취소,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재판이 연이어 진행 중이다.

비양도의 경우 두 번째 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이 제주시로부터 비양도 항구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1월23일부터 한림~비양도 취항에 나서면서 기존 선사와 갈등을 빚었다.

비양도해운은 2019년 11월8일부터 임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기존 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항 사흘만인 그해 11월11일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접안시설을 남쪽으로 옮겨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제주시가 올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2개 도항선이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기존 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급기야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양측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행정선인 비양호(24t. 정원 52명)을 투입해 직접 운항에 나서기로 했다.

도두에서는 유람선 재취항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두유람선 선사는 2010년 8월부터 도두항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고 550t급 유람선(승객정원 399명)을 투입해 운영해 왔다. 경영난에 2013년 유람선 운행을 중단했다.

선사측은 점·사용 허가를 유지해 올해 5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시켰다. 최근에는 490t급(승객정원 399명) 유람선을 확보해 재운항을 준비하자, 어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 30여명은 제주시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도는 천진항 내 수상레저사업을 두고 마을주민들이 만든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과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은 2019년 5월15일부터 천진항 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얻고 수상레저사업 허가까지 받아 레저보트 운영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천진동 주민들이 서천진동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해 2019년 11월15일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따냈다. 이에 제주시는 두 조합이 함께 레저사업을 하도록 중재에 나섰다.

제주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9년 12월31일자로 두 조합에 대한 천진항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을 모두 거부했다.

동천진동마을협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최근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어항시설이나 공유수면 허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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