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경영개선-조직혁신 해결 능력 인정” 청문보고서 채택

황우현 제4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제주의소리
황우현 제4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황우현 (6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 일부 도덕적 흠결에도 30년 넘게 한전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적격’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3월20일 황우현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후 3시20분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에 앞서 황우현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면 좀 더 도전적 목표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제도․조직 재정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요청 △조직․인사체계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황 예정자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요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제도,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켜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기존 사업조직, 도의회, 지역간 사업특성별 역할분담 및 연대를 강화하고, 주민사업 참여제도 도입 및 대외협력 강화, 투자재원 확보, 성과공유, 이익배분제도를 도입해 수용성을 넓혀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개발과 환경가치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주를 위해 환경보호 규제 유지 등 환경보전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에너지사업의 초기 검토단계에서 운영까지 실행매뉴얼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문제 외에는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한전에 근무할 당시인 2014년 경기도 양평군에 농지 3096㎡(전 1025㎡, 답 2071㎡)를 4명 공동명의로 구매한 뒤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황 예정자는 “퇴직한 뒤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만큼 바로 매각하겠다”고 바로 잘못을 시인했다.

전임 1~3대 사장들이 전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해서는 “임기를 다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국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임용이 되면 바로 휴직 또는 사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공사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 내부불만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보수 △회사의 비전 부재 △복지․처우 열악 등 3가지 이유를 꼽고는 “취임하면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해 능동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국 인사청문위원들의 판단은 ‘적격’이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청문경과보고서에서 “에너지공사의 경영상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분야 전략목표 수정 및 사업다각화 방안을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사항으로 확인되는 만큼 공기업 대표의 자질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농업인에게 매도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공사 사장의 공백기가 5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점, 30여년간 전력산어 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점, 제주 CFI(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정책과 추진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채택된 청문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된 후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송부된다. 그렇다고 청문경과보고서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는 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의견에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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