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예비후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과 엇박자로 각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 체벌 등 학생 규제 등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리한 규범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국내·외 인권규범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임 예비후보는 “제주에서 2017년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구성돼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실정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차별 없는 세상, 학교에서 학생이 본연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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