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받은 KB금융그룹의 저금리 안내 문자메시지. 실제로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
A씨가 받은 KB금융그룹의 저금리 안내 문자메시지. 실제로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제주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URL)를 공유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제주도민 A씨는 KB금융그룹의 ‘2.9~5.8%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던 A씨는 KB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 문의했고, 뒤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안내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눌렀다.
 
A씨가 무심코 URL을 누르자 A씨 휴대전화에는 ‘전화가로채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며칠이 지난 17일 A씨는 자신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대출약관상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즉시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KB금융그룹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했던 A씨는 급히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해 집으로 찾아온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돈을 줘버리고 말았다. 
 
A씨는 대출약관을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표전화를 통해 직접 문의하기도 했는데, 핸드폰에 설치된 ‘전화가로채기’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A씨가 통화한 사람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A씨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튿날인 18일 A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히는 사람의 전화까지 받았다.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6000만원의 대출실행을 위해 공탁보증예치금으로 30%인 1800만원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금감원 등에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역시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통화했다.
 
또 속아버린 A씨는 예치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추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주고 말았다.
 
이후 A씨는 금감원 제주지원에 공탁보증예치금 관련해 전화 문의를 했는데, 저축은행에 대출금 상환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도 불가하다.
 
금감원 제주지원은 “금융회사 사칭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금융회사나 금감원, 수사기관 직원의 전화를 받을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전화를 이용해 거듭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