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접수…최대 700만원, 총 1억원 범위서 예산 지원

제주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율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회, 자생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및 소규모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공익활동사업을 공모한다.

지난 1차 공모(1월29~2월12일)에는 25개 단체, 33개 사업이 신청돼 △해양환경 정화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해소 캠페인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연계한 20개 단체, 25개 사업에 대해 1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공모의 사업 지원 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자원봉사, 복지․인권신장 등 10개 분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다만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참여 실적이 있는 단체가 신청하거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활동의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개 단체가 최대 3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 실적단체·사업에게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일반사업은 최대 500만을 한도로 총 1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일반 규정은 물론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사례, 증빙자료 미첨부 사례, 정산회계 서식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까지 이르는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자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제주도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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