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돔나이트.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줄자 주말부터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돔나이트.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줄자 주말부터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유흥시설이 즐비한 관광지 제주에서도 영업중단 사업장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유흥과 체육, 종교시설 등에 대한 사상 초유의 운영 제한 조치를 내놨다.

해당 시설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과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교회 법당, 성당 등 종교시설 등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오늘(23일)부터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은 유증상 종사자가 확인되는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하고 출입구에서도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하루 최소 2차례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환기 실시도 의무화 했다.

도내 유흥주점은 778곳, 클럽과 콜라텍은 9곳이다. 제주도가 이중 274곳을 우선 조사한 결과 26%인 72곳이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천장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제주시 연동에 돔나이트클럽도 코로나 사태로 2월 한시적으로 영업 중단후 재개했지만 관광객이 좀처럼 늘지 않자 주말부터 다시 사업장을 임시 폐쇄했다.

제주도는 코로나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손님을 받을 경우 영업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양 행정시는 보건위생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단을 꾸리고 오늘 저녁부터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흥시설의 영업 중단 실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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