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관련 사건인 ‘n번방’과 관련해 제주 정치권도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23일 성명을 내고 “불법 촬영물 유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n번방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짓밟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인 행위다.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도 무죄를 받은 세상이라서 국민들 사이에서 n번방 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촬영물 유포를 ‘협박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불법 촬영물 유포뿐만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며 “그루밍성범죄 처벌법도 신설하겠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 남성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도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위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n번방 운영자 등 일당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 처벌 등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새로운 성착취 범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87.6%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라 여성이 겪는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는 물론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예비후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입법활동을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 전국 폐쇄회로(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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