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3일 ‘시범지구지정 동의안’ 상정했지만 의결보류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2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에도 제주도의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3일 오후 제38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9월 37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을 앞둬 전체 의사일정(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안건 상정이 결정됐다.

안건 심사에 의원들은 제주도가 그 동안 대정해상풍력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사이에 중재노력이 부족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제동이 걸린 이유도 바로 ‘주민 수용성’ 문제다.

조훈배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정의 경우 마늘농사 산지폐기에 해상풍력 문제까지 주민들간 다툼으로 제2의 강정과 같은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행정이 가만히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도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 되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되면 협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후에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행정에서도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중재 노력을 더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인허가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며, 연간 29만4396㎿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됐고, 10대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18년 6월 자동 폐기됐다.

사업자는 지난 2018해 10월 지구지정 위치가 당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하고, 용량(200㎿→100㎿)과 면적(29㎢→5.46㎢)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사업 재개에 나섰고, 2019년 8월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원안 의결) 심의를 통과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대정해상풍력 동의안과 함께 심사대에 오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업 경제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했다.

한편 이날 오전-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대정해상풍력 찬성-반대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동의안 부결-통과 목소리를 높이며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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