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25일부터 전국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제주에서도 시행에 들어간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서 칭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23곳 중 초등학교 121곳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 이중 초등학교 19곳과 유치원 4곳 등 23곳에는 이미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확보해 17곳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왕복 4차선 도로가 우선 대상이다.

도로 폭이 좁거나 마을 안길의 경우 설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2022년까지 실제 설치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50km/h인 34곳에 대해서도 30km/h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심의가 완료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가 다칠 경우 민식이법을 적용 받는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 통학버스 앞지르기도 금물이다.

경찰은 개학에 맞춰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순찰대를 활용해 통학로 주변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25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13.2% 늘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17건에서 1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부상자는 각 18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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