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고유정.
조주빈과 고유정.

‘정수리 공개’, ‘머리카락 커튼’ 등 각종 수식어를 만들어낸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 논란을 뒤로하고 경찰이 조주빈의 얼굴 사진을 직접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일명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가족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이 더 높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고유정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받았다.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두 법령 모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이 직접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지금껏 피의자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촬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해석 때문이다. 해당 규칙 제16조 2항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경찰은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후 ‘정수리 공개’, ‘머리카락 커튼’ 등 제도를 비꼬는 수식어가 줄줄이 등장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피의자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상 사진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 공개된 사진도 조주빈의 최근 사진이 아닌 만18세 주민등록 발급 당시 사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의 현재 얼굴이 자유롭게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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