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특별 사전투표소가 제주에는 설치되지 않아 4월에 발생한 격리 대상자는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운영방침에서 제주지역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는 논의 되지 않았다.

현재 확정된 도내 사전투표소는 제주시 26곳, 서귀포시 17곳 등 총 43곳이다. 일반 투표소는 제주시 142곳. 서귀포시 88곳 등 총 230곳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 거소투표기간(3.24~3.28)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거소투표기간 이후에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다. 투표 당일인 4월15일까지 격리가 해제되면 투표가 가능하지만 4월2일부터 2주간 격리대상에 포함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

경북과 대구 등에서는 확진자나 격리대상자에 대해 사전투표기간(4.10~4.11)에 지정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를 어기고 투표장에 가서는 안된다. 이 경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제주는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한 투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스스로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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