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유럽 등 세계적으로 어린이보호법상 성범죄 관련 양형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영국은 1978년 제정한 어린이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하고 있고, 촬영자와 유포자, 소유자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미국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기준으로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피해자들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 분들이 피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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