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n번방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악랄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됐다.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일부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본인의 지난 의정 활동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저의 개정안만이 아니라 당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사법 기관은 더 이상 평범함에 가려진 사회악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20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한 대응만이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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