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20억2588만원, 승소금 분배로 감소...이석문 2억5944만원 신고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22억2206만원 줄어들었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42억4895만원) 보다 22억2206만원이 줄어든 20억2588만4000원을 신고했다.

원 지사의 재산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22억원 이상 줄어든 이유는 다름 아닌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 대표인 원 지사에게 승소금 24억2476만원이 입금됐다.

원 지사는 승소금 24억3476만원을 피해당사자 1만6995명에게 각 14만5730원씩 나눠주면서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건물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아라동 단독주택과 제주시 아라동 근린생활시설, 부모 소유 서귀포시 중문동 단독주택, 배우자 오피스텔 전세만료로  9억9269만7000원에서 8억929만원으로 1억6600만원 줄어들었다.

토지는 배우자 소유의 제주시 아라동 전 2필지와 어머니 소유의 서귀포시 중문동 과수원 2필지 6억683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3억2340만원, 배우자 6억2712만원 등 10억328만원 신고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재산은 2억8637만원에서 2693만원이 줄어든 2억5944만3000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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