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을 일제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혜제한법, 제주도세 감면 조례 등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이며, 영농조합법인과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3만5265건이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며, 제주시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5월중 과세예고 후 2020년 재산세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와 함께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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