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경관·건축공동심의 2주 연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도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와 신세계면세점 등 현안에 대한 심의도 2주 미뤄졌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됐던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 등 심의가 2주 뒤인 4월10일로 연기됐다.
 
심의를 위해서는 10명이 넘는 각 심의위원과 담당 공무원, 심의 대상자 등이 같은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각종 심의가 연기되면서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와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도 미뤄졌다.
 
최근 그린랜드센터제주유한회사(녹지그룹)가 제주도에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3차 변경심의) 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예정됐다.
 
드림타워는 제주우편집중국→노형오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 평화로 방향으로 직접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2014년 당시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교통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행처럼 좌회전 체계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 심의를 받으려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다시 받는다.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추진되는 신세계면세점은 지하 7층(1만8226㎡),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 총 3만8205㎡ 규모로 판매시설 면적만 약 1만5000여㎡에 달하는데, 심의위는 지난 13일 신세계면세점의 공개공지 활용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를 넘는 판매시설인 신세계면세점은 건축법과 ‘제주도 건축 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7% 이상을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심의위는 신세계면세점 기존 계획상 공개공지를 일반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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