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의 엽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3명이 검찰의 혐의 적용을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사체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4.여)씨와 라모(57)씨, 이모(59)씨를 상대로 26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유기치사 혐의로 이미 구소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상수련원 원장 홍모(60)씨를 도와 피해자 A(58)씨의 시신을 방치하고 가족들의 접근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경우 2019년 9월1일 수련원 3층에서 A씨가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정씨와 함께 외부인의 3층 출입을 금지시키고 알코올을 이용해 A씨의 사체를 닦고 향을 피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10월12일 A씨의 아내가 남편을 보기 위해 수련원을 방문하자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 맥박이 있다”며 거짓말하고 가족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A씨의 가족에게 “조금만 기다려보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 사체유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률상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유기치사죄는 보호 의무 대상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된다. 정씨의 경우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면 유기치사 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망시간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살아 있었는지 명확치 않다. 살아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협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9일 2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4월2일에는 홍씨를 상대로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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