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국면으로 수면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올해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은 만 18세가 투표할 수 있는 첫 선거”라며 “미성숙한 아이들이 교사 정치적 성항에 휘둘리고,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 등으로 유원자로서의 자격 의심을 받으면 많은 논란 끝에 얻어진 결과”라고 운을 뗐다.
 
정의당은 “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가르치고 대입준비만을 위한 교육 현장이 아니다. 친구와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회와 관계 맺는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멀리서나마 지지하며 지켜봤는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너무 몰상식하고 불쾌해 분노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사회 일원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로 보장해야 한다. ‘너희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는 기성세대의 고정 관념을 요구하며, 학생 인권을 외면한 것이 아닌지 곰곰이 돌아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지지한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학생 피해 조사와 해결을 촉구하며, 학교현장의 학생 인권 전제인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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