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염병예방법 제42,46조 법리검토...제18조 격리거부-거짓진술 아니 ‘처벌 모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제주여행에 나서 논란을 빚은 서울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형사처벌을 언급하면서 실제 실행에 이를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A(19.여)씨와 어머니 B(52)씨에 대해 26일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힌데 이어 보건부서에 형사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도 지시했다.

제주도는 A씨 모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각종 사업장에 영업폐쇄 등의 피해를 입혀 민사상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형사 처벌이다. A씨 모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격리대상은 아니었다. A씨는 미국 방문 후 20일 어머니 등 일행 4명과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 당시 건상상태 질문서를 작성했다. 당시 코로나 의심 증세가 없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 제주공항 입도 당시에도 발염검사만 했을 뿐 별다른 질문서 작성은 없었다.

정부는 증세가 없는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매일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 반면 A씨는 제도 시행 이전에 입국했다.

자가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경로를 숨기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A씨 모녀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세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 연락하라’는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23일에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은 25일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적용하면 A씨 모녀가 코로나 수칙을 위반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보건소 등에 연락을 하라는 내용 자체가 강제 조항이나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제주도가 민사 소송을 먼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병원과 약국 방문시에도 의료진이나 약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의 모녀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A씨 모녀의 도의적 책임 묻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청원동의자는 하루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와 관련한 지침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진행해 형사사건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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